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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 절차 알아보기

by Matthew1000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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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득 파악이 안 되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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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의 발생시점과 장려금의 수급시점 간에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의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 상반기분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자격 안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후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독(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등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지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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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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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음성 · 보이는 ARS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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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 모바일, PC )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모바일, PC )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식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근무월수 산정방식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계산,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절차

  •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이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가능
  •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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