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연 10%의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의 주요 내용과 함께 신청기간과 개설 조건,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 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 기간 | 5년 ( 60개월 ) |
납입 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 결정 ( 3년 고정, 2년 변동 )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kfb.or.kr) 통해확인 |
신청 기간 | 매달 초 신청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 ) 공지사항에서 안내 |
문의 전화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 ( 은행 앱 ), 가입은 대면 ( 은행 지점 ) |
지원 형태 | 현금 |
가입 대상 및 조건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2. 개인소득
가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이노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나 부모 및 자녀, 형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58,344,360 |
2인 가구 | 97,802,550 |
3인 가구 | 125,841,030 |
4인 가구 | 153,632,400 |
5인 가구 | 180,735,450 |
6인 가구 | 207,210,120 |
7인 가구 | 233,417,760 |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달라진 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 ) 공지사항에서 안내
2.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 ( 은행 앱 ), 가입은 대면 ( 은행 지점 )
3. 접수기관 : 11개 취급은행 (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국민, 광주, 부산, 전북, 대구, 경남 ) 은행
은행별 금리 비교
기본적으로 별도의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4.5% 금리를 기본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요구하는 사항인 자동납부, 급여이체 등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1.5%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 공통으로 제공한느 소득 플러스 우대조건은 5년간 개인소득이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1,6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수만큼 + 0.1%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가입 시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함께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소득 + 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 | |||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수령액
만기 금액은 급여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는 3년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되지만,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 금리에 따라 수익이 조금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시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가입자별 상이)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 동안 비과세에 기여금까지 받으면 8~9% 달하는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이 되는 청년분들이라면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통장 월납입금 25만원 상향, 달라지는 점 알아보기! (0) | 2024.07.05 |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은행 가입 조건 알아보기 (0) | 2024.06.26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살펴보기 (0) | 2024.06.26 |
주택청약통장 어떤 은행을 선택하면 가장 좋을까? (0) | 2024.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