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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약통장은 무조건 10만 원씩 납입해야 한다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10만 원 공식이 이제는 깨졌습니다. 1983년부터 지금까지 41년간 바뀌지 않았던 월 납입금 인정금액이 이르면 9월에 상향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 계획 중인 분이시라면 미리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금액 상향
현재의 청약통장은 매월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 청약 시에 월 납입금 인정금액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이르면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상향 이유
정부에서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써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 인정금액을 상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이 나온 이후 약 40년 만에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든든 전세주택,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지출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청약통장 가입자의 감소로 인해 재원으로 활용할 주택도시기금의 부족을 우려해 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의 상향에 따라 청약 당첨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상향 효과
◆ 소득공제 혜택의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 기간의 단축
보통 공공 주택 청약의 당첨에 필요한 예치금 금액은 평균 1,200만 원 ~ 1,500만 원 정도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넣더라도 10년 넘게 저축해야 가능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해야 공공주택 당첨이 가능하다는 결론인데요. 월 납입금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 저축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평균 당첨 금액까지 모으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점 상승
공공분양의 당첨은 납입 금액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주택의 40 ㎡ 초과 주택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저축액이 많은 청약자를 우선으로 선별합니다. 월 납입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시,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어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부금·예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에 새로 나오면서 청약저축·부금 · 예금이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청약저축·부금 · 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하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주택 소유자도 가능) |
20세 이상 개인 (주택 소유자도 가능) |
누구나 (미성년자도 가능) |
납입액 | 월 2만원 ~ 10만원 | 월 5만원 ~ 50만원 | 일시불 예치 (1,500만원~2,000만원) |
월 2만원 ~ 50만원 (최대 1,500만원 일시납 가능) |
청약 가능 주택 | 85 ㎡ 이하의 공공 주택 | 85 ㎡ 이하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85 ㎡ 초과 공공주택 |
모든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지원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립니다. 과거 국민과 민영주택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 청약예급이나 부금 또는 저축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종전의 통장 해지와 함께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재가입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통장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연 2.8%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 거주자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납입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25만 원을 납입하시고 납입에 부담이 있다면 희망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국민 공공 주택을 희망한다면 순위 경쟁을 위해서 25만 원 납입을 고려해 보시고 민영주택을 희망한다면 25만 원까지 납입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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